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시설물 도난 및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무실
○ 책임관 : 교감 ☎ 031-893-5902
○ 운영담당자 : 행정실 주무관 ☎ 031-263-9775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무실무사 ☎ 031-893-5909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명칭(촬영범위) | |
고기초교 | CCTV | 본관 구령대 위 | 1 | 210만 화소 동일 | 카메라2(구령대 위) |
CCTV | 도서관 앞 복도 | 1 |
| 카메라1(도서관 앞 복도) | |
CCTV | 교문 | 1 |
| 3.CAM3(정문) | |
CCTV | 뒷면 주차장 | 1 |
| 5.CAM(뒷면 주차장) | |
CCTV | 운동장 전경 | 1 |
| 2.CAM2 | |
CCTV | 본관 구령대 앞 | 1 |
| 1.CAM1(구령대 계단 방향) | |
CCTV | 유치원 놀이터 | 1 |
| 6.CAM6(유치원 놀이터) | |
CCTV | 유치원 출입구 | 1 |
| 8.CAM8(급식실 후면, 창고 쪽) | |
CCTV | 후문 | 1 |
| 7.CAM7(유치원 출입현관) | |
CCTV | 본관 개수대 | 1 |
| 4.CAM4(과학실 외부 식수대) | |
CCTV | 신관 현관 | 1 |
| 1.신관 1층 입구 (학습준비물 보관장 옆 실내) | |
CCTV | 도서관 옆 복도 | 1 |
| 5.신관2층-2(도서관 옆 복도) | |
CCTV | 신관 현관 외부 | 1 |
| 4.신관1층3(필로티 측면) | |
CCTV | 신관 2층 복도 | 1 |
| 6.신관2층-1(연결통로) | |
CCTV | 신관 3층 복도 | 1 |
| 8.신관3층2(EV옆 공간) | |
CCTV | 신관 EV실 앞 | 1 |
| 9신관1층EV(EV실 내부) | |
CCTV | 운동장 측면 | 1 |
| 11.운동장 (신발주머니 보관대 방향) | |
CCTV | 강당 | 1 |
| 2.CAM12(강당내부) | |
CCTV | 필로티 전경 | 1 |
| 3.신관1층2(필로티) | |
CCTV | 신관3층 옥상방향 | 1 |
| 7.신관3층-1(옥상방향 계단) | |
CCTV | 필로티 측면 | 1 |
| 2.신관1층-1(EV실 정면) | |
CCTV | 식당후면 | 1 |
| 14.식당후면 (식당 담장사이 공간) | |
CCTV | 후문 | 1 |
| 15.CAM15(후문) | |
CCTV | 본관출입구 | 1 |
| 13.본관 측면 출입구 (내부 계단 방향) | |
CCTV | 본관 급식실 뒷면 | 1 |
| 10.본관후면(가스탱크 방향) | |
CCTV | 급식소 측면 | 1 |
| 분리수거장 | |
합계 | 26 | 실외 모델명: VBR-10077 실내 모델명(돔): VDR-10069 | |||
모니터/저장장치 | 3/3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 규격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시할 수 있도록 설치
○ 부착장소 : 현관출입문 및 교문출입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제 가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제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는 교사동 1층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서 저장 및 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본관 1층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라.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마.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녹화된 영상정보 를 제3자에게 열람할 경우의 절차
1) 화상정보 열람신청서 작성 [붙임2]
2) 경찰서(파출소)의 공문 접수
3) CCTV 운영위원회 회의(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2명, 총4명)
4) CCTV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근거한 학교장의 최종 판단
5) 경찰관 대동 및 정보누설금지 확약서 제출 [붙임4]
6) CCTV 열람 제공
※ 4)에서 열람불가로 판단시, 경찰서(파출소)로 열람불가 공문 발송.
10. CCTV 점검일지 작성
가. 학교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점검일지를 작성
나. 점검주기 : ‘매월’점검 실시
다. 점검일지 : 점검일지 양식은 [붙임1]을 활용 (필요시 내용을 추가)
11. CCTV 설치 업체 및 기기선정 기준
가. 설치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부인사 등으로 설치위원회 구성(5인 이상)
- 설치위치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 협의 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함
나. 설치 업체 선정
- 학부모, 교사, 외부인사,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5인 이상)
- 선정위원회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무상 A/S 1년, 유상 A/S 5년 이상 가능 할 것(「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제2호)
- 업체 선정은 다수의 우수업체 중에서 선정
※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제1호)
-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경우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할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
[붙임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 VBR-10077(외부) VDR-10069(내부) | 영상정보보유기간 | 30일 | 카메라 | 25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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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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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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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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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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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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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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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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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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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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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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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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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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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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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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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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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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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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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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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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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붙임2] | (앞 쪽)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 계 |
| |||
주소 |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화면에 찍힌 사람) | 성명 |
| 집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
영상정보 | 고기초등학교 내 주변(을 찍은) CCTV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기초등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자료접근자(열람 및 재생)- | 직 : ( ) / 서명 : |
[붙임3]
영상정보(CCTV)자료 관리대장
번호 | 열람 요청 일시 | 화상정보 요청자 | 열람 목적 |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 시설 및 관리 책임자 | 운 영 담당자 | ||
소속 및 성명 | 주 소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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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정보 누설 금지 확약서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 CCTV 열람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기초등학교의 여하한 조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인)